지난 1월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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