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64)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에서는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기사 보기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현황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지역 상생에 많은 관심과 노력 기울일 것" 영주시자원봉사센터 "새단장한 서천 벤치에서 힐링하세요" "벚꽃·야경 명소 '연화지'로 봄 나들이 오세요" 코오롱 구미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멈춰 선 신한울 1호기…"권한 없는 정비원이 스위치 잘못 눌러" 박형수 의성·청송·영덕·울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출정식…본격 활동 돌입 [걸어서 힐링 속으로-경북을 걷다] 13. 영주시 이산면 돗밤실 둘레길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계명문화대 '천원의 아침밥', 학생들 큰 호응 대구 달서갑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 등 공약 온도차 2027년 농촌청년비율 22% 목표…자금·주택 지원 프랑스 발레오, 대구에 자율주행차 부품 공장 준공 경북도, 19세 청년 공연장 입장료 지원…7730명 선착순 포항시 북구보건소,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검수 기준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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