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기 문제 제기 제보자, 카메라 반입 불가 방침에 불참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에 참가한 한 근로자가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안전성 검증 토론회를 요청했지만 정작 본인이 참석하지 않는 촌극이 벌어졌다.

15일 한울원전본부 본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한수원을 비롯해 안전위원회, 한전KPS,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등 관련 분야 전문 기술직원들과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들이 참여해 비공개 검정 자료를 열람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보자 문 모 씨가 문제를 최초 제기한 지난 2013년 증기발생기 교체 시 슬라이딩 베이스 부실시공에 관해 한수원 측이 조목조목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문 씨는 2015년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의 기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문 씨는 같은 내용으로 6월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지만, 질의 내용이 같아 민원인에게 적합함을 통보했다.

문 씨는 1, 2차 민원 제기 후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설계 위변조 관련성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류 검토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문제없음을 알렸다.

이처럼 공익 제보라는 명목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지만 결과가 바뀌지 않자 문 씨는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와 함께 검증 서류를 공개 열람하자고 제의해 이날 토론회가 성사됐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인 문 씨가 토론회 직전 지역 방송사와 동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결국 제보자 없이 토론회는 끝이 났다.

한수원 측은 “제보자와 방송사가 본관 촬영을 요구했지만, 규정상 국정원 등 규제 기관에 사전 통보 후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로 인해 카메라 장비 반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제보자는 거부 의사를 보인 뒤 홀연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증기 발생기 교체 부실시공 토론회에서 한수원 측은 비공개 검정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허용치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원전국과 국내 원전의 운영 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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