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 앞사람을 추돌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판사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등을 탈 때 여러 사람이 좌우로 교행할 수 있으므로 전방과 좌우를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어긴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 29일 밤 8시 24분께 한 리조트에서 스노보드를 타던 중 S자를 그리며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B씨의 뒤에서 신체 오른쪽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내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B씨를 발견한 후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했기 때문에 추돌한 적이 없다”면서 “큰 S자를 그리며 내리오던 B씨가 오히려 작은 S자를 그리며 내려오던 내 몸 우측을 충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와 부딪힌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충돌했다는 A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 B씨의 오른발 스키 파손 부위, 진행방향 등에 비춰볼 때 추돌 당시 A씨가 피해자보다 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