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 중 숙소에 침입해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대학 신입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김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4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의 한 펜션에서 함께 MT에 참가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방을 침입해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소년이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므로 그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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