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 선고

자신이 다니던 보청기 회사가 매각되자 고객정보를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해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명 보청기 회사 대구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회사가 인수한 뒤 퇴사를 하게 되자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구매한 보청기 모델명 등이 담긴 영업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할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지난해 4월 18일 퇴사하면서 1990년부터 지난해 3월 23일까지 8천788명의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아 나왔고, 5월 3일께 아내 명의로 퇴사 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보청기 회사 대리점을 차렸다. 이후 퇴사하면서 빼낸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5명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 판사는 “범행 경위 유출한 고객명단의 양,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고객명단의 중요성,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실제 사용한 고객명단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봉하고 있던 고객명단 파일이 삭제돼 향후 이를 활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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