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기 교체 후 세관 비파괴검사서 결함 없어" 주장
한울원전본부는 지난 15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울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과 제보자,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출입기자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 자료 비공개 열람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제보자 문모 씨가 방송사 촬영장비 반입 금지 입장에 불만을 토로하며 불참해 반쪽짜리 토론회로 막을 내렸다.
한울원전 측은 문 씨가 “2013년 8월 계통 병입 후 출력 30% 때 증기발생기 지지구조와 원자로 설비에 심각한 진동현상을 확인했다” 는 주장에 대해 “제보자는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후 가동을 시작한 2013년 8월 14일 이후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기록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교체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기발생기 교체(2013년 6월~8월) 이후 2번의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세관 비파괴검사를 실시했지만 마모에 대한 결함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에 11.46mm 틈새가 벌어졌다”는 민원에 대해 “정밀 측정한 결과 하부지지대 편평도는 기준값 이내였고, 11.46mm라고 주장하는 측정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안목표 ‘가’급 시설인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 방호 및 회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촬영장비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