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0일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식 체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 임원의 공무원 출신(속칭 관피아)이 민선 5기 때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5기 대비 민선 6기의 이들 기관 임원은 민간인과 공사 자체에서 승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공무원 출신은 감소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6월 현재 공기업과 대구의료원의 임원은 총 12명.

이 가운데 공무원은 대구시와 환경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속칭 관피아는 2명이었다. 공무원 출신 비율이 16.5%에 불과했다. 공사 출신으로 자체 승진해 임원이 된 자는 5명, 의사와 기업인 등 민간인이 4명 등이었다.

그러나 민선5기 때는 임원 10명 중 공무원 출신이 7명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대구시 출신 6명, 외부(환경부)출신이 1명이었다. 이 시기에 임원의 70%가 공무원 출신이었다. 임원 10명 중 민간인과 공사 출신은 3명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20일 오후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선발하기 위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은 시의회의 기능과 책임을 높여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권영진 시장의 공기업 인사혁신 의지에 대구시의회가 뜻을 함께한 것으로, 법제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던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혁신 제도를 대구시와 의회가 협약을 통해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임하여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 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되,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은 법률요건의 미비로 도입이 늦어졌으나 이제라도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시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의 공공기관장을 맡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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