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보호
청약조정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분양 3주택→1주택 제한

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19일 대출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시장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은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목적의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된 강남 4개 구를 포함한 37개 조정지역 대상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최근 특정 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대구는 제외됐다.

추가 조정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다.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 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이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공공)의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19) 이후 실시 되는 입주자모집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지역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남 4개 구를 제외한 21개 구는 1년 6개월이 적용된다.

또, 전국 40개 조정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잔금대출은 DTI는 적용하지만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규제비율은 60%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 재건축 조합원은 신규 분양 주택을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을 허용한다.

정부는 관련법이 이달 발의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발표에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와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장 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우선 선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과열 지속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 되거나 심화 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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