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그 다음 2년 동안은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국내에 복귀한 직후 이전비용 등의 증가로 인해 소득 및 감면되는 세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정작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세액감면율이 감소하거나 감면기간이 경과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면제 기간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8년(부분복귀의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해당 특례제도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원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복귀기업이 40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유턴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제조업 부활과 국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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