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1일 문중 소유의 땅을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A씨(6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문중 재산 14억 원 가운데 12억 원을 생활비, 도박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종친회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안동시 옥동과 와룡면 등에 있던 문중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34억 원 가운데 20억 원은 문중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보관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짧은 기간에 거액을 쓴 만큼 정확한 돈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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