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뭄·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어민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긴급복구와 생계지원을 위한 종자대·비료대·농약대 및 각종 시설복구 비용 등만 지원하고 있을 뿐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재해대책의 실효성이 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재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농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오는 25일 포항 가뭄 피해지역을 방문해 농작물 가뭄 현황을 파악한 뒤 포항시와 경북도 그리고 정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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