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정 및 대상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긴급 지원(단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임부기 의원(북문, 계림, 동문)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 피해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 하수도 전기시설 등 생활 관련 각종 시설물 지하 공동구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평소 시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