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기 상주시의회 의원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운영위원장)은 22일 제17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주시 긴급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정 및 대상자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긴급 지원(단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임부기 의원(북문, 계림, 동문)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의의 범죄 피해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 제1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상 하수도 전기시설 등 생활 관련 각종 시설물 지하 공동구 설치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평소 시민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이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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