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추위 주민소환청구 서명운동은 혹세무민 전형"

이규상 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고문
“반추위의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전형으로 사각의 링 위에 한 명의 복서를 올려놓고 레프리(선관위)가 파이팅을 외치는 것과 같다.”

이규상 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 고문은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성과 반추위의 서명운동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소환 제도는 지자체장의 위법, 부당행위, 직권남용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가 있지만, 청구사유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을뿐더러 선관위가 청구사유에 대한 심의제도까지 없는 단점도 있다”는 그는 “청구인의 청구사유가 그대로 인정돼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남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환제도는 청구사유를 요건주의로 명시하고,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청구 요건미달이나 부결 시에는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남발을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공항 유치 의사표명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라면 대구시 주변 지자체장 모두가 주민 소환 대상의 될 수밖에 없다”며 “넓은 낙동강이 있으니 성주로, KTX 역이 있으니 김천으로, 이미 확보된 국방부 토지가 있으니 상주로, 넓은 안계평야가 있으니 의성으로, 상공회의소와 청년회의소가 희망하는 영천으로 등 후보지 결정 막판에 모든 지자체장이 대구시와 국방부에 짝사랑 구애를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반추위가 주민소환 청구사유 중 하나로 제기한 소통 없는 행정에 대해 “군위의 소멸 위험도가 전국 3위로 이 땅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인근 지자체와 통폐합될 수는 있다는 의미”라며 “군위의 이러한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항유치 의사를 독단적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이 군위의 미래를 예지하지 못한 무능과 무사안일의 표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추위의 서명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나이 든 어른들을 상대로 통합공항이 오면 군위의 절반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지금 가지고 있는 집과 땅을 팔지도 못하고 땅값이 떨어져 빈털터리가 될 것이라고 하며 서명을 받고 있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현재 대구공항 인근에는 건물 하나 없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요건을 갖추고 주민소환제가 청구인의 의사대로 됐다고 해서 공항 반대가 성공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전 용지가 결정되면 군공항이전특벌법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며, 그때 설령 군수가 없더라도 군수직무대행은 존재하고, 주민찬성의 경우 바로 유치신청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공항유치를 두고 주민소환제 투표, 공항 찬반 주민투표 등 두 번의 투표를 하는 셈”이라는 그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잘 알면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면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항 찬성과 반대하는 단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생방송 끝장토론으로 군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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