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상생발전협력기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 A(54)씨 등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상인연합회에서 전달받은 전통시장 상생발전협력기금 1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원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금은 대구 신세계백화점이 문을 열 때 상생발전에 써달라며 내놓은 것이다.
대구시상인연합회는 당시 10억 원을 받아 백화점 인근 4개 전통시장에 배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장 상인들이 모를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