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생

경북대 재학생들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던 소송에서 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22일 경북대생 3천11명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해당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위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학생들은 지난해 7월 소송비용을 직접 모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경북대 출신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장기간 거부, 학생 행복추구권과 학습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대는 지난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김상동 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2년 2개월 간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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