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독식에 수령한 배상금 지급도 미적미적···이자 수익 추가로 챙겨

전투기소음피해 배상금을 놓고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갑’질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가가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액의 배상금 지연이자를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 수령한 피해 배상금까지 수 개월씩 지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상금 미지급으로 변호사들은 막대한 수임료 이외에도 수 억 원의 이자 수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어 주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K-2 전투기소음피해 비상대책위는 26일 ‘소음피해배상금을 지급 않는 변호사’라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의 C 변호사와 지역의 K 변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K-2 군용비행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상이 확정돼 국방부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한 C 변호사가 6개월씩이나 피해주민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 억 원의 이자를 변호사가 고스란히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소송대리인 선임 문제로 다투던 C 변호사와 K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의 동의 없이 야합해 C 변호사가 배상금을 수령해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인(주민)에게 승소금의 15%를 공제해 각각 10%와 5%를 가져가는 등 주민을 무시했다”며 “특히, C 변호사는 이중 변호사 승소금 부담과 강제압류 등을 빌미로 자신에게 서류를 제출토록 해 의뢰인들에게 승소금의 15%(5% K 변호사) 수임료와 지연이자 100%를 가져가 형평에 맞지 않는 수임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특히, “변호사 해촉을 막기 위해 지급 될 배상금의 지연이자는 3~5%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는 10%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해 C 변호사는 수십억 원의 이자를 가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내용을 주민이 알지 못하게 손해배상 내역표에 지연이자, 지급지연에 의한 이자, 수임료 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고 총금액과 기간 만 기재한 내역서와 차기 소송을 위임하는 내용을 한 장의 동의서로 만들어 수령 동의가 소송 의뢰 동의서가 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양승대 위원장은 “C 변호사에게 여러 문제 내용 시정을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C 변호사에 대한 법적 대응은 물론 소송의뢰를 철회해 적정 수임료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양심적인 변호사를 선임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본지는 C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 사무실(사무장)에 연락을 취해 받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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