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증진·사회 참여 보장

경상북도 청사.
경북도는 청년 권익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일자리, 문화, 복지 등 종합 청년대책을 담당하는 청년정책관을 신설하고 후속 조치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조례는 청년 사회참여 보장, 정책개발·지원 등을 담는다. 도지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만든다.

청년이 도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청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강원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청년과 많이 소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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