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서실장·장관 권한남용"···김종덕 징역 2년·김상률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로 수갑 풀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에 대해선 징역 2년이,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에 대해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실장은 조 전 장관 등을 시켜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그럼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김 전 수석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도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사직을 강요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1)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고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국장은 ‘사건은 승마계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으며 최씨와 반대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최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셈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노 전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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