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는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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