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12일 1억4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압착 건고추 14톤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최모(41.경북 군위군)씨를 구속하고 천모(48.경산시)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화물선 컨테이너를 정상화물인 철물자재로 수입신고한 뒤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싣고 입구에는 정상화물인 철물자재를 싣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를 한 혐의다.

최씨 등은 또 밀수입 자금 3천만원을 국내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의 밀수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 고추, 마늘, 참깨 등 고세율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수입검사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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