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김규일 판사는 13일 경북도의원 박두필씨(58·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추징금 9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실체가 없는 단체를 만들어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및 물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4일 구속됐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