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탈북 국군포로 수명 면담"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13일 지난 2000년 중국 옌지(延吉)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피랍 사건과 관련, "사건 직후 납치범이 붙잡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동식 목사 피랍현장 방문단'의 일원으로 배일도(裵一道) 최병국(崔炳國) 박승환(朴勝煥)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뒤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목사 피랍 사건 직후 납치범이 붙잡혀 옌지가 아닌 지린성 성도 창춘(長春)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면서 "재판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판 기록을 우리측에 넘겨줄 수 있도록 외교당국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 기록이 공개될 경우, 김목사 피랍 사건을 둘러싼 의혹의 전모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베이징에서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갔다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수 명을 만났다"면서 "이들은 현재 모두 70세 이상으로 중국 당국의 허가만 내려지면 금명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군포로의 정확한 숫자나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북한을 탈출해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중국 당국이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하려던 탈북자 관련 기자회견을 봉쇄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이번 사건에 중국 당국이 계획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3명의 의원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만큼 기자회견은 방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국측 주장과 관련, "기자회견이 사전허가 대상이라면 관련 규정을 제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중국측은 끝내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설사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만큼 정당한 의원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