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시내 모 기초의회 의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으며, 지난 2002년 8월부터 이번까지 모두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수차례 적발되고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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