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2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14일 송모(53)씨가 신병훈련 도중 사망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평소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나 무더위속에서 계속된 신병훈련으로 과로한 상태에서 사망전날 강도높은 훈련을 받고 심장사로 사망했거나 신병훈련이 사망자의 평소 심장이상을 자연적인 진행과정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 훈련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3년 8월 군에 입대한 아들이 신병훈련을 받던 중 급성심장사 해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입대전부터 심장병을 앓아 군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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