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사, 묘지 조성 분쟁 과정서 측량성과 오류 확인하고도 오리발
"개인과실로 해당 측량팀장 문책처분" 해명···"측량 적폐 우려" 분통

국내 유일의 지적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민원인을 우롱하는 갑질 행태로 비난을 받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경계측량으로 도면을 수차례나 수정하는가 하면 측량 오류를 감추기 위해 민원인의 적법한 이의제기에도 정확한 답변은 회피한 채 사실 확인을 민원인에게 증명하라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경북 의성군 신평면 용봉리 60번지 논(畓) 소유자 박 모 씨는 자신의 논에 대한 국토정보공사(LX) 의성지사의 경계 복원측량결과에 대해 1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계단식 논둑 아래에 인접한 61번지 밭(田) 소유자 김 모 씨가 토지경계 부분에 묘지(불법)를 조성하면서 계단식 논둑의 형태를 완전히 붕괴시켜 더 이상 논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2m 이상 경계를 침범하면서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분쟁과정에서 묘지를 조성한 김 씨의 신청에 의해 지난해 5월 25일 LX 의성지사는 박 씨도 모르게 문제가 된 묘지와 박 씨 소유 논과의 경계확인을 목적으로 경계 복원측량을 실시했다.

하지만 LX의 측량 성과가 공사의 교재로 쓰이는 측량기본서의 기준과 달리 경계 말목이 엉뚱하게 박히고 법원의 판례(경계측량 결정 기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개정 2014년 1월 17일>)와도 상반된 엉터리로 드러나면서 문제를 확산시켰다.

확인 결과 최초 도면이 현장과 틀린 것은 물론 도면의 타점 거리가 일부만 맞고 대다수가 틀리면서 현장 고정물(나무, 전신주) 역시 도면과 현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자연 그대로인 계단식 논둑임에도 최상단부에 경계 말목을 꽂으면서 대법원 판례와 측량 기본서에 명시된 ‘지적도의 경계선은 앞쪽 논밭의 맨 뒤쪽 고랑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사설측량 전문가의 도움으로 현장 고정물의 수평거리를 모두 측량한 결과 최초 도면의 기준점이 이동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측량도면의 오류와 현장과의 불일치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LX 측은 “도면은 오류지만 측량성과는 정확하다”는 어이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 씨는 LX 본사 및 지사 관계자들과 총 5회 걸쳐 현장 확인과정을 거쳤지만 LX 측은 “도면의 묘지 선은 의미 없는 가상의 선이며, 묘봉 앞 타점도 의미가 없다”, “최초 측량 시의 사진 자료는 없으며 보관해야 하는 규정도 없다”, “도면은 수정 보완한다”, “도면 기준점과 경계말목까지 거리가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므로 이상 없는 것이다” 라고 해명하며 측량결과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씨는 위의 해명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측량 최초도면과 이의제기 때마다 수정된 도면을 합한 총 10개의 도면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의 제기 때 마다 LX 담당자들의 해명이 오락가락 한 정황(녹취)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LX 측이 측량도면의 오류 부분에 대해 직원의 단순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개월 동안 의성지사와 경북본부의 ‘현황선 좌측 이동 실수’ 해명은 본사담당자의 ‘현황선 우측 이동 실수’ 답변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또, 본사 담당자의 주장에 따라 도면이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사 고객 지원처에 여러 차례 질의 했지만 질의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회피성 동문서답식 답변만 돌아왔다”며 “측량결과가 맞음으로 민원을 종결하겠다는 회신과 현장의 경계말목 위치가 잘못된 것임을 민원인인 박 씨에게 직접 밝히라고 말한 데 대해 이는 민원인을 우롱하는 국토정보공사(LX)의 갑질 행태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모든 도면에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도면의 기준점 이동조작’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장 경계말목을 밀어낸 거리에 맞춰 도면의 기준점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도면과 현장의 기준점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며 도면의 틀린 기준점으로 인해 4개의 경계말목을 제외한 모든 현황이 엉망이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증명은 현장 고정물의 위치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박 씨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경제적 손실의 크고 작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측량 우선 신청자의 편의 요구에 따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경계를 밀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칫 측량 독점의 현실에서 전문분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병폐를 초래하는 악습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기본 양심을 믿고 그 결정을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 대해 LX(국토정보공사)는 신의를 지켜줄 것을 부탁한다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올바른 사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총 4회에 걸쳐 확인측량을 실시한 결과 측량성과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단지 측량결과도 작성 과정에서 측량자의 개인과실로 현황이 이동된 상태로 작성되는 오류가 있어 해당 측량팀장을 문책처분 했다”고 해명했다.

또, 말목 수정과 관련해선 “지난해 5월 25일 경계측량 완료 후 현재까지 경계말목이 수정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고, 측량기본에 계단식 논 하단에 표시하게 돼 있어 경계말목이 계단식 논 상단부에 표시 된 이유는 “‘지적업무처리규정’(지적기준점 성과)에 의거 결정한 것으로 논 상단, 하단에 상관없이 정당한 경계점을 확인해 설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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