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업장 29일부터 단속

대구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대구노동청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원·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서한 발송,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3월 말까지 2개월 간 진행한다.

점검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시정지시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불법·편법행위에 대한 상시 신고접수 및 모니터링, 현장 예방활동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등을 펼친다.

신고센터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한 후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태희 청장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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