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오징어의 위판급수 및 위판금액 현황을 보면 위판급수는 16만9544급(1급은 20마리)으로 86억4900만 원의 위판금액을 올렸다.
전년 대비 위판급수는 3만급이 줄었고, 위판금액은 23억 원 늘었다. 하지만 울릉도 어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해 울릉도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어획량이 줄자 생물오징어 가격이 급상승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외지어선 40~50여 척이 울릉도 연근해에서 잡은 오징어를 울릉수협에 위판했기 때문이다. 그 위판금액 20여억 원은 인근 동해안 어민의 수입으로 사실상 울릉어민의 수입은 줄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울릉선적 광명호(선주 김해수)가 잡은 오징어는 한 급(20마리)에 10만1000원 낙찰로 울릉수협 위판 이래 최고가를 기록 금오징어란 별칭을 달기도 했다.
매년 반복되는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한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울릉 어민들의 생계 위협은 올해도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