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대구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안전 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안전 신고활동 우수시민을 총 38명 선정하고, 총 7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 원, 장려상 5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 1명에게 50만 원, 2~4위 3명에게 40만 원, 5~9위 5명에게 30만 원, 10~16위 7명에게 20만 원, 17~30위 14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대구시는 ‘안전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 지난해 7월 20일 ‘대구광역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고시했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최대 5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대구시는 올해 ‘안전 신문고’ 신고 실적으로 내년에도 안전신고활동 우수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선제적 예방은 우리가 주변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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