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이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지난 5일 석포제련소에 안전을 감안해 두 달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을 멈추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t이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방류수 오염물질은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관을 수리하다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미리 통지한 뒤 제련소 측 의견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해 처분했다.1970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석포제련소 조업정치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환경 당국도 점검을 통해 은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미설치, 지정폐기물 인수인계 기간 내 프로그램 미입력 폐석고 20t 야외 보관 등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50만∼500만 원씩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