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 대학 감사실 "2차 피해 준 것…징계위 회부"
이 교수들은 특히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해 2차 가해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이 전문대학 등에 따르면 A, B 교수는 지난달 30일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성희롱을 판단하고 처벌하느냐”, “다수가 단합해 음해할 의도로 가해자를 몰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의했다.
교육에는 피해자들도 참석해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학 감사실 측은 “교수들의 발언은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해 징계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피해 여직원에게 합의하라고 권유한 C 교수는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실 측은 “(C 교수는) 양쪽을 잘 아는 사이라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학 D 보직교수는 2009∼2016년 행정 여직원 6∼7명에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대학 측이 해임 조처를 하자 A 보직교수는 교육부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