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수정 가결 됐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환·김병태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는 지난 2009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돼 그 정신을 담기 위함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이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 따라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제하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를 월100만 원 지급하고,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지급하며, 설·추석 명절에 각각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8명이며, 그 중에 3명이 대구에 생존해 계시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보호자의 돌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