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A후보 측이 선거운동원 수당(하루 7만 원) 등을 초과해 지급한 사실과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드러나 사무장 B씨를 대구지검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사무장 B씨 등이 검찰에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화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