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고자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신청을 하였기에 개인별 질환 특성과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일 수 연장 및 선택 병·의원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의료급여일 수 연장승인 신청대상자 91명 및 조건부 연장승인 선택 병·의원 신청대상자 2명에 대해 승인 결정을 했다.
위원장인 김영만 군수는 “복 중에 건강복이 제일이다.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