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이웃 주민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께 말다툼 중 크게 싸워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쌍방 폭행의 당사자가 된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가 상해 행위를 가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고, B씨도 보답 차원에서 똑같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위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계,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위증 사실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했다.

주부 C씨는 2014년 11월 절도죄를 저지른 딸 때문에 찾은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올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현행범 체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적고 서명까지 했다. 올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썼고,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지난 9월 뒤늦게 자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올케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C씨의 범행을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이처럼 법정에서 위증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거나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사범 29명이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7월부터 12월까지 위증사범 등을 집중단속해 29명을 적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해서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해 협업하는 ‘팀 수사’ 체제로 단속을 벌였다. 대구지검의 올해 6~10월 기준 위증 사범 인지율이 0.55%를 기록, 전국 인지율 0.27%보다 크게 앞선 결과를 보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 중에는 사기 사건에서 동명이인에게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증하거나 깨진 사기그릇으로 자신을 때린 동거남을 보호하기 위해 맞은 적이 없다고 위증 한 경우도 있었다.

서영민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위증 사범은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중대한 범죄”라면서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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