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자동차세 연납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 미리 한 번에 신청,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경감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 연납 건수는 해가 지날 수 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8만1681건, 2015년 19만8101건에서 지난해 30만1772건으로 30만 건을 돌파했다.

새액도 지난 2014년 453억1800만 원에서 지난해 720억9700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으며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처음으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과)에 전화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구사이버지방세청과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 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 받을 수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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