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15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모두 284개 법률상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압력이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형법’이 제외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뿐만 아니라 국가내란죄·간첩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의원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하여 국가내란죄·간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고 공익신고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