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준 어기고 관행처럼 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대구경실련 "진상 규명과 관련자 문책, 변상 청구 요구"

대구 광역·기초단체 가운데 대구시만 유일하게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에게 행정안전부 회계집행 기준보다 2배 많은 10만원씩을 경조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수년 동안 되풀이해 온 시의 부당집행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광역단체인 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는 모두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 경조사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무담당자가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을 현금으로 찾은 뒤 단체장 명의 봉투에 담아 직원 등에 직접 전달한다.

일부 기초단체는 소속 직원 배우자 등 장례식 때는 조의금 대신 조향 세트나 5만원 상당 근조 화환을 보내기도 한다.

2008년 3월 개정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도 금액을 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8개 구·군 실무담당자 모두 “지금까지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행안부 기준에 맞춰 집행했기 때문에 직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경조사비로 지급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원 등 165명에게 경조사비 1천650만원을 줬다.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로 10만원씩을 지급했다.

게다가 시는 이런 관행이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행안부 회계집행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한 경조사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5만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은 시장과 공무원, 시민 모두에게 민망한 일이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 엄중 문책 및 변상 청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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