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이사장 "겸업금지 위반" 주장…이의 신청 수용땐 재선거 위기
영양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의원 111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영양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56표를 득한 N 후보가 52표를 얻은 현 K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K 이사장이 15일 영양군새마을금고선거관리위원에 이사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 N 후보의 당선이 무효화 돼 재선거를 치를 위기에 처했다.
K 이사장은 이의 신청서에서 지난 2014년 11일 10일 개정된 대의원선거 규약에 대리 접수된 대의원에게는 대의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번 선거에 9명이 대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 선거 규약에 대의원 후보 등록 시 해당자에 한해 비경업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번에 투표를 참여한 3명은 보험이 직업으로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고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데도 선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K 이사장은 “2017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2016년 열린 충북 대동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2명의 대의원이 경쟁 관계인 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임이 확인되면서 ‘겸업 금지’ 조항에 해당해 무효 판결이 났다”며 “이번 선거에서 무려 12명이나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등 대의원 선거 규약 위반이 많은 만큼 8일 열린 선거는 무효일 소지가 많은 만큼 재선거가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새마을금고는 출자회원 1400여 명, 일반회원 3300여 명 등 4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자산은 320억여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