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홍보
이날 실시 된 캠페인에서는 반려동물 등록과 학대 관련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줄 사용 의무화 등 개정 동물보호법을 알리고 동물과 사람 모두를 위한 예의범절(일명 페티켓)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영양군은 반려동물 등록 수가 23마리로 반려견과 반려묘 소유자에 비해 매우 적고 해마다 구조·포획되는 유기 동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민원 발생 소지가 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유기 동물 감소와 동물 학대 예방책 마련과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