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자료 사진
영덕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 물량은 69동이며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는 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개축의 경우 1억 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 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세금감면과 관련해 지난해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었지만 올해는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취·등록세가 최대 280만 원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은 폐지되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현재 총 40동이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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