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주부에게 스토킹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강대)는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협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6시55분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골목길에서 A(48·여)씨의 목과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자신이 묵고있던 A씨의 집 주변 모텔에서 피가 묻은 옷을 갈아입고 경북 고령군으로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범행 6일 만에 자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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