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사립유치원 35곳 대상…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1일 4~5시간 교육시간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활동 시간 확보 등을 점검한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 실시해야 하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의 적정성과 특성화 활동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금 산정의 투명성 여부 및 집행과정, 각 유치원의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시 학부모 의견을 수렴 반영 여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 편성·집행 과정의 적법성 등 18개 항목에 대하여 집중 지도 점검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