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교통 사망사고를 유발한 불법 주차 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종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트럭기사 A씨(66)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럭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0시 13분께 포항시 남구 호동 동성계전 맞은편 편도 3차로에 11t카고 트럭을 불법 주차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K5승용차 운전자 B씨(34)가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트럭을 세워둔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횡단보도로 주차가 부득이한 경우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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