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사무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지난달 9일 오전 11시 18분께 대구 한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며 투표 사무원 책상을 들었다가 놓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한 A씨를 제지하는 투표 사무원을 폭행,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를 내렸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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