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조합과 상생방안 마련 협의 난항···개점 시기는 지연될 듯

가칭 ‘탑마트 포항 장량점(본지 지난 4월 21일 자 12면 보도)’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주)서원유통 등에 따르면 서원유통이 지난 16일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매장면적 990㎡(약 299.4평) 규모의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허가를 북구청에 신청했다.

북구청은 10개 이상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부서별 대책 회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각 부서와 협의한 뒤 지적 사항이 나오면 대책회의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이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유통은 건축 허가가 승인되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건축 허가 승인이 서원유통 측의 예상 기간보다 약 10일 길어진 데다 아직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포항슈퍼마켓조합)과 상생 협력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개점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장량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제2차 자율조정회의에서도 포항슈퍼마켓조합 측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장량점 개점 자체를 불허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포항슈퍼마켓조합 측이 장량점 근처 슈퍼마켓 상인 12~13명을 대상으로 개점과 관련해 다시 의견을 들어보기로 해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권철진 포항슈퍼마켓조합 이사장은 “서원유통에서는 장량점이 작은 점포라고 하지만 우리 슈퍼마켓 주변에 들어오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라면서 “장량점 일대 슈퍼마켓 12곳 정도에 의견을 다시 들어본 뒤 3주 후에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 측은 슈퍼마켓조합과의 협의와 별개로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가 있어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섭 서원유통 이사는 “당초 다음 달 15일 개점할 예정이었고, 임대인과의 계약 문제가 있어 더 이상 공사를 미룰 수 없다”며 “실질적인 매장 규모는 793.4㎡가량밖에 되지 않는 등 복잡한 건축물이 아니기에 허가받기도 쉬워 이번 달 말~7월 초에는 착공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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