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신규원전 전면 금지,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등) 공약 실천이 현실화 된다면 전기요금이 가구당 연 평균 1만9천296원을 더 부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곽대훈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탈원전, 봄철 석탄화화력 중단시 전력구입비 영향’자료에 따르면, 신규원전 6기 취소, 운전 중인 원전 수명 연장이 없을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전력구입비가 매년 평균 3조9천527억원이 증가(2030년까지 총 47조4천328억원)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력가격은 6.93원/Kwh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구당 연 1만9천296원(월 1천608원)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업무지시 3호로 셧다운 된 봄철 노후석탄화력발전 정지 또한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발전기 10기를 봄철(3~6월) 가동 중단 하면,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전력구입비가 9천828억원 증가(연평균 1천638억원)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전력가격은 0.33원/Kwh 영향을 미쳐 한 가구당 연간 920원 전기료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친환경 발전, 탈 원전 공약은 전기료 상승 등 국민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며 ”구체적 검토없이 대통령 업무지시 하나로 노후석탄화력발전기를 셧다운 시킨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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