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례 개정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 지역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교습소와 같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조례에는 교습시간 제한 외에도 교습자의 요구를 반영해 메이크업, 네일 교습과정을 신설했으며, 아동학대 행위가 한 번이라도 확인될 경우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모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를 부착해야하고,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학습자 모집 광고표시(등록번호, 명칭, 교습과정)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 위반 시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불법 개인과외교습자의 처분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시군별로 특별점검 및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과 교습비 게시 등을 홍보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교습은 가정주택에서 이루어져 점검이 쉽지는 않지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제한 등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개인과외교습자의 합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