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리 따라 차별 책정 광고와 달라
거스름돈 못받는 경우 빈번‘단속 절실’

연말연시를 맞아 포항지역의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대리운전 업계가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이용요금 부풀리기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대리운전 업소는 무려 108곳으로 대부분 소수의 직원을 둔 영세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리운전 업소가 난립하면서 요금체계도 5천원~1만원으로 서로 다르고 돈을 받고도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연말연시 대리운전 이용자들과 시비가 돼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남부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가 웃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이모씨(46)에 대해 폭력행위등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서 대리운전기사 정모씨(49)가 시내가 아닌 읍지역이라 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처럼 대리운전 업소들은 ‘포항전지역 얼마에 모십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손님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내권에서도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별해 별도의 요금을 요구하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금액이 1만원 이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들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용자들과 기사들 사이에서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박모씨(여·25·포항시 북구 흥해읍)는 “포항전지역 이용요금 1만원인줄 알고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가 정작 요금은 2만원을 냈다”며 “탈 때부터 읍지역이라 돈을 더 받는다고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릴 때가 되서야 웃돈을 요구해 시비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대리운전업소 기사 김모씨(29)는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읍지역의 경우 요금을 더 받는다고 이용자들에게 설명한다”며 “포항지역의 대리운전 업소들이 많아지면서 요금경쟁이 붙어 겉으로 보기에는 싼 곳도 있지만 포항시내의 경우 대부분이 1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리운전업은 절차와 규정이 복잡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쉽게 할 수 있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의무조차 없는 등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단속 제재 법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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