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업인이 농협상호금융자금을 빌릴 때 이자 3%에 대해 3년 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경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경북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환경변화에 맞춰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정했다.

시는 쌀수입개방 확대로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자 농협상호금융자금 중에서 100억원을 출연해 융자금 대출 농업인에게 평균 8%의 금리 중 농가이자부담액 3%를 지원키로 했다.

대출조건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경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5천만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이달 말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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